최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, 144건의 허위·과장 광고 사례를 적발했습니다. 특히 ‘세포재생’, ‘항염’, ‘피부 질병 치료’와 같은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어 금지된 표현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5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최신 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, 광고 표현 시 지침을 준수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의 핵심 내용
화장품 광고 및 표시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입니다.
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된 표현과 올바른 표현 방법
1. 의학적 효능 및 질병 치료 표현 금지
- 금지 표현 예시: 아토피 치료, 여드름 완화, 항염 효과 등
- 허용 가능한 표현: "피부 진정", "보습 효과"
2. 생리활성 표현 금지
- 금지 표현 예시: 세포 재생, 혈액순환 촉진, 디톡스, 가려움을 완화한다 등
- 허용 가능한 표현: "피부 보습", "피부를 부드럽게 유지"
3. 신체적 개선 및 기능적 효과 표현 금지
- 금지 표현 예시: 다이어트 효과, 신체 윤곽 개선 등
- 허용 표현: 색조 화장품의 "연출한다"는 표현으로 제한적 허용
4. 의약품 오인 가능성 표현 금지
- 금지 표현 예시: 메디컬, 치유, 약용 등의 용어 등
- 허용 표현: "피부 관리에 도움을 준다", "피부 케어"
반드시 실증 자료가 필요한 광고 표현
아래 표현을 사용하려면 광고 시 반드시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여드름성 피부 개선, 항균 효과
- 안티에이징 효과, 피부노화 완화
- 피부 톤 개선, 피부 결 개선
- 모발 손상 개선
화장품 광고 제작 시 필수 유의사항
- 외국어 표현 사용 시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명확히 표기
- ISO 천연·유기농 지수 표시 시 오해 방지 문구 필수 추가
- 수입 화장품의 경우 국내 규정에 맞게 스티커 부착 및 수정 필요
올바른 광고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, 안전한 화장품 시장을 만들어 갑시다.
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(043-719-3405, 3409)에 연락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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